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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각자의 신고)
①법 제1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 또는 원동기의 제작·조립을 업으로 하는 자가 차대번호 또는 원동기형식의 각자를 하고자 할 때에는 자동차의 차대 또는 원동기의 형식별로 미리 별지 제13호서식의 자동차차대번호(원동기형식)각자 시행신고서를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그 신고한 각자의 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시·도지사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의 경우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면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①법 제1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 또는 원동기의 제작·조립을 업으로 하는 자가 차대번호 또는 원동기형식의 각자를 하고자 할 때에는 자동차의 차대 또는 원동기의 형식별로 미리 별지 제13호서식의 자동차차대번호(원동기형식)각자 시행신고서를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그 신고한 각자의 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시·도지사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의 경우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면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861호,1987.8.1>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자동차정기점검에 관한 제77조의 개정규정중 비사업용승용자동차에 대한 정기점검은 1988년 7월 1일부터 시행하되, 1988년 6월 30일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의하고, 이륜자동차의 형식신고에 관한 제136조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공포후 2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폐지법령) 자동차등록공무원과자동차검사공무원의임명·복무및연수에관한규칙은 이를 폐지한다.
제3조 (등록번호표교부대행자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번호표교부대행사업허가를 받은 자는 1988년 6월 30일까지 제19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시설기준을 갖추고 자동차등록번호표교부대행자지정서를 교부받아야 한다.
제4조 (형식승인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예비검사를 받고 등록하지 아니한 제작 또는 조립자동차는 이 규칙에 의하여 확인검사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②이 규칙 시행일 전에 접수된 형식승인신청에 대한 형식승인의 기준적용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5조 (사후관리시설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의 제작자등은 1987년 12월 31일까지는 제75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사후관리시설을 확보(위탁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제6조 (정기점검기간과 계속 검사유효기간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등록된 자동차는 1987년 7월 1일 이후에 최초로 정기점검 또는 계속 검사를 받아야 할 날로부터 제77조제1항 및 제103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정기점검기간과 계속 검사유효기간을 적용한다.
제7조 (자동차검사대행자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검사대행사업허가를 받은 자는 제114조 규정에 의한 자동차검사대행자지정을 받은 것으로 보되, 1987년 12월 31일까지는 별표 16의 개정 규정에 의한 기술인력을 확보하여야 한다.
제8조 (차고시설신고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에 의한 차고시설확보신고를 하여야 할 자로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정비관이자 선임신고를 한 자는 제90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차고시설의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제9조 (기계·기구의 검사대행자의 업무규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을 받은 기계·기구검사대행자는 1987년 12월 31일까지 제99조제2항의 개정 규정에 의한 업무규정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10조 (이륜자동차의 형식신고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이미 사용신고를 하였거나 제작등이 된 이륜자동차는 제136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형식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제11조 (중고자동차의 성능점검시설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중고자동차성능점검을 행하는 매매업단체는 1987년 12월 31일까지는 별표 20의 개정규정에 의한 성능점검시설 및 설비와 제166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자를 갖추어야 한다.
제12조 (자동차정비업의 허가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1급자동차정비사업 ·2급자동차정비사업 또는 1급원동기정비사업허가를 받은 자는 제163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허가기준에 의하여 각각 1급자동차정비업·2급자동차정비업 또는 원동기정비업의 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보되, 이 규칙 시행일 이후에 사업장을 이전하고자 할 때에는 별표 24의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2급자동차정비업의 경우에는 1988년 6월 30일까지 별표 24의 시설기준중 작업장면적을 제외한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제13조 (2급자동차정비업의 작업한계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받은 2급자동차정비업의 작업한계는 별표 24의 시설을 갖출 때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14조 (정비주임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정비주임은 제166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정비책임자로 본다.
제15조 (자동차폐차업의 허가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자동차폐차업자는 이 규칙에 의한 허가기준에 의한 것으로 보되, 그 시설에 대하여는 1987년 12월 31일까지 별표 25의 개정규정에 의한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제16조 (서식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서식은 1987년 9월 30일까지 이 규칙에 의한 개정 서식과 함께 사용할 수 있다.
제17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중 "2륜소형자동차"를 "이륜자동차"로 한다.
제6조제1항 및 제3항중 "2륜소형자동차"를 "이륜자동차"로 한다.
②지방세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2조의4의 제목 및 본문중 "자동차검사증"을 "자동차등록증"으로 한다.
③도로교통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조의2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정의) 도로교통법 제2조제15호의 규정에 의한 "원동기장치자전거"라 함은 자동차관리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이륜자동차중 총배기량 125씨씨이하의 이륜자동차(50씨씨미만의 원동기를 단 자전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말한다.
제37조제1호 및 2호중 "도로운송차량에관한법령중"을 "자동차관리에관한법령중"으로 한다.
제63조제5항중 "도로운송차량법"을 "자동차관리법"으로 하고, "도로운송차량법시행규칙 제26조의3"을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제44조"로 한다.
④도시계획시설기준에관한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의 2중 "도로운송차량법 제6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장을 "를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제10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검사소를"로 한다.
제21조의4제1항중 "도로운송차량법 제65조"를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제114조제1항"으로 한다.
⑤위험물선박운송및저장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제1항중 "도로운송차량법"을 "자동차관리법"으로 한다.
⑥제1항 내지 제5항의 규정외에 이 규칙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도로운송차량법시행규칙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규칙에서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규칙 또는 이 규칙의 해당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자동차정기점검에 관한 제77조의 개정규정중 비사업용승용자동차에 대한 정기점검은 1988년 7월 1일부터 시행하되, 1988년 6월 30일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의하고, 이륜자동차의 형식신고에 관한 제136조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공포후 2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폐지법령) 자동차등록공무원과자동차검사공무원의임명·복무및연수에관한규칙은 이를 폐지한다.
제3조 (등록번호표교부대행자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번호표교부대행사업허가를 받은 자는 1988년 6월 30일까지 제19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시설기준을 갖추고 자동차등록번호표교부대행자지정서를 교부받아야 한다.
제4조 (형식승인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예비검사를 받고 등록하지 아니한 제작 또는 조립자동차는 이 규칙에 의하여 확인검사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②이 규칙 시행일 전에 접수된 형식승인신청에 대한 형식승인의 기준적용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5조 (사후관리시설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의 제작자등은 1987년 12월 31일까지는 제75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사후관리시설을 확보(위탁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제6조 (정기점검기간과 계속 검사유효기간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등록된 자동차는 1987년 7월 1일 이후에 최초로 정기점검 또는 계속 검사를 받아야 할 날로부터 제77조제1항 및 제103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정기점검기간과 계속 검사유효기간을 적용한다.
제7조 (자동차검사대행자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검사대행사업허가를 받은 자는 제114조 규정에 의한 자동차검사대행자지정을 받은 것으로 보되, 1987년 12월 31일까지는 별표 16의 개정 규정에 의한 기술인력을 확보하여야 한다.
제8조 (차고시설신고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에 의한 차고시설확보신고를 하여야 할 자로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정비관이자 선임신고를 한 자는 제90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차고시설의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제9조 (기계·기구의 검사대행자의 업무규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을 받은 기계·기구검사대행자는 1987년 12월 31일까지 제99조제2항의 개정 규정에 의한 업무규정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10조 (이륜자동차의 형식신고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이미 사용신고를 하였거나 제작등이 된 이륜자동차는 제136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형식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제11조 (중고자동차의 성능점검시설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중고자동차성능점검을 행하는 매매업단체는 1987년 12월 31일까지는 별표 20의 개정규정에 의한 성능점검시설 및 설비와 제166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자를 갖추어야 한다.
제12조 (자동차정비업의 허가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1급자동차정비사업 ·2급자동차정비사업 또는 1급원동기정비사업허가를 받은 자는 제163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허가기준에 의하여 각각 1급자동차정비업·2급자동차정비업 또는 원동기정비업의 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보되, 이 규칙 시행일 이후에 사업장을 이전하고자 할 때에는 별표 24의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2급자동차정비업의 경우에는 1988년 6월 30일까지 별표 24의 시설기준중 작업장면적을 제외한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제13조 (2급자동차정비업의 작업한계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받은 2급자동차정비업의 작업한계는 별표 24의 시설을 갖출 때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14조 (정비주임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정비주임은 제166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정비책임자로 본다.
제15조 (자동차폐차업의 허가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자동차폐차업자는 이 규칙에 의한 허가기준에 의한 것으로 보되, 그 시설에 대하여는 1987년 12월 31일까지 별표 25의 개정규정에 의한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제16조 (서식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서식은 1987년 9월 30일까지 이 규칙에 의한 개정 서식과 함께 사용할 수 있다.
제17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중 "2륜소형자동차"를 "이륜자동차"로 한다.
제6조제1항 및 제3항중 "2륜소형자동차"를 "이륜자동차"로 한다.
②지방세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2조의4의 제목 및 본문중 "자동차검사증"을 "자동차등록증"으로 한다.
③도로교통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조의2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정의) 도로교통법 제2조제15호의 규정에 의한 "원동기장치자전거"라 함은 자동차관리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이륜자동차중 총배기량 125씨씨이하의 이륜자동차(50씨씨미만의 원동기를 단 자전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말한다.
제37조제1호 및 2호중 "도로운송차량에관한법령중"을 "자동차관리에관한법령중"으로 한다.
제63조제5항중 "도로운송차량법"을 "자동차관리법"으로 하고, "도로운송차량법시행규칙 제26조의3"을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제44조"로 한다.
④도시계획시설기준에관한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의 2중 "도로운송차량법 제6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장을 "를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제10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검사소를"로 한다.
제21조의4제1항중 "도로운송차량법 제65조"를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제114조제1항"으로 한다.
⑤위험물선박운송및저장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제1항중 "도로운송차량법"을 "자동차관리법"으로 한다.
⑥제1항 내지 제5항의 규정외에 이 규칙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도로운송차량법시행규칙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규칙에서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규칙 또는 이 규칙의 해당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자동차안전기준에관한규칙) <제866호,1987.9.28>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생략
②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0조제1호중 "자동차안전규칙"을 "자동차안전기준에관한규칙"으로 한다.
제3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생략
②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0조제1호중 "자동차안전규칙"을 "자동차안전기준에관한규칙"으로 한다.
제3조 생략
<제880호,1988.3.31>
이 규칙은 1988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1988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914호,1989.8.28>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1989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자동차제작자등의 시설과 기술인력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자동차의 제작등을 하는 자가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갖춘시설 및 기술인력은 제49조의 개정규정에 적합한 시설 및 기술인력으로 본다.
제3조 (무상보증기간의 적용예) 제73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 판매되는 자동차부터 적용한다.
제4조 (정도검사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설치된 자동차의 점검·정비 또는 검사용 기계·기구는 제91조제1항의 개정규정중 설치에 관한 정도검사를 받은 것으로 본다.
제5조 (폐차업자의 영업소의 시설기준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폐차업의 영업소를 설치한 폐차업자는 1990년 8월 31일까지 [별표 26]의 개정규정에 의한 시설을 갖추고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
제6조 (서식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서식은 이 규칙 시행일로부터 3월까지 이 규칙에 의한 개정서식과 함께 사용할 수 있다.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1989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자동차제작자등의 시설과 기술인력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자동차의 제작등을 하는 자가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갖춘시설 및 기술인력은 제49조의 개정규정에 적합한 시설 및 기술인력으로 본다.
제3조 (무상보증기간의 적용예) 제73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 판매되는 자동차부터 적용한다.
제4조 (정도검사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설치된 자동차의 점검·정비 또는 검사용 기계·기구는 제91조제1항의 개정규정중 설치에 관한 정도검사를 받은 것으로 본다.
제5조 (폐차업자의 영업소의 시설기준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폐차업의 영업소를 설치한 폐차업자는 1990년 8월 31일까지 [별표 26]의 개정규정에 의한 시설을 갖추고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
제6조 (서식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서식은 이 규칙 시행일로부터 3월까지 이 규칙에 의한 개정서식과 함께 사용할 수 있다.
<제938호,1990.11.1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951호,1991.4.27>
①(시행일) 이 규칙은 1991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기계·기구의 검사대행자의 시설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기계·기구검사대행자의 지정을 받은 자는 1991년 12월 31일까지 별표 14의 개정규정에 의한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③(서식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서식은 1991년 6월 30일까지 이 규칙에 의한 개정서식과 함께 사용할 수 있다.
①(시행일) 이 규칙은 1991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기계·기구의 검사대행자의 시설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기계·기구검사대행자의 지정을 받은 자는 1991년 12월 31일까지 별표 14의 개정규정에 의한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③(서식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서식은 1991년 6월 30일까지 이 규칙에 의한 개정서식과 함께 사용할 수 있다.
<제955호,1991.8.3>
이 규칙은 1991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1991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968호,1992.1.16>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임시운행허가기한표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전에 자동차임시운행의 허가를 받은 자는 제39조·제41조 및 별표 5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임시운행허가기한표를 붙이고 운행할 수 있다.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임시운행허가기한표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전에 자동차임시운행의 허가를 받은 자는 제39조·제41조 및 별표 5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임시운행허가기한표를 붙이고 운행할 수 있다.
<제988호,1992.9.26>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0조의2·제90조의3 및 제136조의 개정규정은 199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자동차 사용정지 처분에 관한 적용예) 제32조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사용정지처분을 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자동차의 제작결함 시정조치에 관한 적용예) 제57조 내지 제57조의4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신규등록(이 규칙 시행전 말소등록을 한 후 다시 신규등록을 하는 자동차를 제외한다)을 하는 자동차부터 적용한다.
제4조 (삼륜형이륜자동차의 형식신고에 관한 적용예) [별표 1]의 삼륜형이륜자동차의 형식신고는 1993년 1월 1일 이후에 형식신고를 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 (자동차 매각·폐차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이전명령·매각·폐차등의 처분이 진행중인 도로등에 방치된 자동차는 제33조·제34조 및 제36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6조 (자동차의 형식승인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형식승인·형식신고·확인검사를 한 자동차 및 형식신고를 한 이륜자동차는 제52조 내지 제56조 및 제136조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자동차의 형식승인·형식신고·확인검사·완성검사 및 이륜자동차의 형식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②이 규칙 시행 당시 자동차의 형식승인·형식신고·확인검사 및 이륜자동차의 형식신고의 절차가 진행중인 자동차 및 이륜자동차는 제52조 내지 제56조 및 제136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7조 (기계·기구의 형식신고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정도검사를 받고 사용중인 자동차의 점검·정비 또는 검사용기계·기구는 제90조의2 및 제90조의3의 개정규정에 의한 형식신고를 하고 확인검사를 받은 것으로 본다.
제8조 (자동차의 검사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 검사가 진행중인 자동차에 대하여는 제100조, [별표 15], 제103조 내지 제107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9조 (삼륜형이륜자동차의 사용신고필증기재에 관한 경과조치) 1992년 12월 31일 당시 삼륜이륜형자동차를 소유한 자가 1993년 6월 30일까지 당해이륜자동차의 사용신고를 한 읍장·면장·동장에게 신고를 하고 이륜자동차 사용신고필증에 그 내용을 기재받은 경우에는 당해이륜자동차의 사용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제10조 (이륜자동차의 구조 및 장치의 변경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전에 이륜자동차의 구조 및 장치를 변경한 이륜자동차를 소유한 자는 1992년 12월 31일까지 이륜자동차 사용신고를 한 읍장·면장·동장에게 구조 또는 장치의 변경신고를 하고 이륜자동차 사용신고필증에 그 내용을 기재받아야 한다.
제11조 (허가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 또는 허가를 받은 자동차검사대행자 또는 폐차업자로서 [별표 6]·[별표 16]·[별표 25] 및 [별표 26]의 개정규정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지 아니한 자는 1993년 12월 31일까지 개정규정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②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검사대행자지정 및 폐차업허가절차가 진행중인 경우에는 [별표 6]·[별표 16]·[별표 25] 및 [별표 26]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12조 (자동차매매사업조합연합회등의 설립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중고자동차매매업협회 및 중고자동차매매업협회의 시·도지부는 제184조 및 제192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자동차매매사업조합연합회 및 자동차매매사업조합이 설립될 때까지 각각 자동차매매사업조합연합회 및 자동차매매사업조합으로 본다.
제13조 (수수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의 성능시험, 기계·기구의 확인검사·정도검사, 자동차의 검사 및 자동차의 확인검사·완성검사 수수료는 제194조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승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
제14조 (서식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서식은 1992년 12월 31일까지 개정서식과 함께 사용하거나 일부를 수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0조의2·제90조의3 및 제136조의 개정규정은 199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자동차 사용정지 처분에 관한 적용예) 제32조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사용정지처분을 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자동차의 제작결함 시정조치에 관한 적용예) 제57조 내지 제57조의4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신규등록(이 규칙 시행전 말소등록을 한 후 다시 신규등록을 하는 자동차를 제외한다)을 하는 자동차부터 적용한다.
제4조 (삼륜형이륜자동차의 형식신고에 관한 적용예) [별표 1]의 삼륜형이륜자동차의 형식신고는 1993년 1월 1일 이후에 형식신고를 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 (자동차 매각·폐차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이전명령·매각·폐차등의 처분이 진행중인 도로등에 방치된 자동차는 제33조·제34조 및 제36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6조 (자동차의 형식승인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형식승인·형식신고·확인검사를 한 자동차 및 형식신고를 한 이륜자동차는 제52조 내지 제56조 및 제136조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자동차의 형식승인·형식신고·확인검사·완성검사 및 이륜자동차의 형식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②이 규칙 시행 당시 자동차의 형식승인·형식신고·확인검사 및 이륜자동차의 형식신고의 절차가 진행중인 자동차 및 이륜자동차는 제52조 내지 제56조 및 제136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7조 (기계·기구의 형식신고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정도검사를 받고 사용중인 자동차의 점검·정비 또는 검사용기계·기구는 제90조의2 및 제90조의3의 개정규정에 의한 형식신고를 하고 확인검사를 받은 것으로 본다.
제8조 (자동차의 검사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 검사가 진행중인 자동차에 대하여는 제100조, [별표 15], 제103조 내지 제107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9조 (삼륜형이륜자동차의 사용신고필증기재에 관한 경과조치) 1992년 12월 31일 당시 삼륜이륜형자동차를 소유한 자가 1993년 6월 30일까지 당해이륜자동차의 사용신고를 한 읍장·면장·동장에게 신고를 하고 이륜자동차 사용신고필증에 그 내용을 기재받은 경우에는 당해이륜자동차의 사용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제10조 (이륜자동차의 구조 및 장치의 변경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전에 이륜자동차의 구조 및 장치를 변경한 이륜자동차를 소유한 자는 1992년 12월 31일까지 이륜자동차 사용신고를 한 읍장·면장·동장에게 구조 또는 장치의 변경신고를 하고 이륜자동차 사용신고필증에 그 내용을 기재받아야 한다.
제11조 (허가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 또는 허가를 받은 자동차검사대행자 또는 폐차업자로서 [별표 6]·[별표 16]·[별표 25] 및 [별표 26]의 개정규정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지 아니한 자는 1993년 12월 31일까지 개정규정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②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검사대행자지정 및 폐차업허가절차가 진행중인 경우에는 [별표 6]·[별표 16]·[별표 25] 및 [별표 26]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12조 (자동차매매사업조합연합회등의 설립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중고자동차매매업협회 및 중고자동차매매업협회의 시·도지부는 제184조 및 제192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자동차매매사업조합연합회 및 자동차매매사업조합이 설립될 때까지 각각 자동차매매사업조합연합회 및 자동차매매사업조합으로 본다.
제13조 (수수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의 성능시험, 기계·기구의 확인검사·정도검사, 자동차의 검사 및 자동차의 확인검사·완성검사 수수료는 제194조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승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
제14조 (서식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서식은 1992년 12월 31일까지 개정서식과 함께 사용하거나 일부를 수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
관련 행정규칙
관련 과태료/벌칙/과징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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