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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일부개정 1992.9.26 교통부령 제98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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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교부대행자에 대한 개선명령)
법 제18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개선명령을 할 수 있는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등록번호표의 재질의 개선
2. 노후된 등록번호표금형의 교체
3. 등록번호표의 도색의 개선
4. 업무계획의 수립시행
5. 작업방식 기타 교부대행업무의 개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