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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일부개정 1992.9.26 교통부령 제98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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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7조(중고자동차매매관리대장 비치등)
①매매업자는 별책3의 중고자동차매매관리대장을 연도별로 작성·비치하고 이를 3연간 보존하여야 한다.
②삭제<1992.9.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