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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일부개정 1992.9.26 교통부령 제98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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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6조(자동차검사소의 설치기준)
자동차검사소의 설치기준은 자동차검사소의 지역적인 균형분포·연간검사능력대수 및 검사계획대수등을 고려하여 교통부장관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