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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법률 제10429호 일부개정 2011. 03. 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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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71조(미성년자입양의 동의)
양자가 될 사람이 미성년인 경우 부모나 다른 직계존속이 없으면 미성년후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미성년후견인이 동의를 하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전문개정 2011.3.7][[시행일 2013.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