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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대통령령 제24663호 일부개정 2013. 07. 15.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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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적합성정책국)
① 적합성정책국에 국장 1명을 둔다.
② 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또는 연구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③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적합성 정책의 수립 및 추진
2. 교정·시험·검사·표준물질, 메디컬시험 분야 등의 인정기구의 운영 및 관리
3. 시스템인증 분야의 인정기구의 운영 및 관리
4. 법정계량·측정제도의 운영 및 선진화에 관한 사항
5. 교정·시험·검사·인증·계량·측정 및 그 밖의 적합성 분야의 국제상호인정 및 협력에 관한 사항
6. 교정·시험 분야 등 관련 국제기준의 운영 및 인증기관의 평가·관리
7. 교정·시험 분야 등의 숙련도 시료 개발 및 프로그램의 운영
8. 계량·측정 관련 산업의 육성·지원
9. 계량에 관한 형식승인 및 검정기관 등의 지정·운영
10. 측정표준, 참조표준 및 표준물질의 개발 및 보급
11. 시스템 및 자격 인증제도 관련 정책의 총괄·조정 및 확산
12. 지식서비스 시험인증산업정책의 수립·추진
13. 국가인증제도의 혁신 및 지원체계의 수립에 관한 사항
14. 국가통합인증마크제도(KC)의 운영에 관한 사항
15. 시험인증기관의 장비 개발, 해외 시험인증 지원 및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