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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일부개정 2001.12.29 법률 제654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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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2조(집행유예의 요건)
①3년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선고할 경우에 제51조의 사항을 참작하여 그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1년이상 5년이하의 기간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다. 단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어 집행을 종료한 후 또는 집행이 면제된 후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례외로 한다.
②형을 병과할 경우에는 그 형의 일부에 대하여 집행을 유예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