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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3조(상습범)
①상습으로 전조의 죄를 범한 자는 1년이상 10년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제1항의 경우에는 10년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500만원이하의 벌금을 병과할 수 있다.<개정 1995.12.29>
①상습으로 전조의 죄를 범한 자는 1년이상 10년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제1항의 경우에는 10년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500만원이하의 벌금을 병과할 수 있다.<개정 1995.1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