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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7조(배임수증죄)
①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 또는 재산상의 리익을 취득한 자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95.12.29>
②제1항의 재물 또는 리익을 공여한 자는 2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95.12.29>
③범인이 취득한 제1항의 재물은 몰수한다. 그 재물을 몰수하기 불능하거나 재산상의 리익을 취득한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한다.
①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 또는 재산상의 리익을 취득한 자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95.12.29>
②제1항의 재물 또는 리익을 공여한 자는 2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95.12.29>
③범인이 취득한 제1항의 재물은 몰수한다. 그 재물을 몰수하기 불능하거나 재산상의 리익을 취득한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