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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4조의4(인질살해·치사)
제324조의2의 죄를 범한 자가 인질을 살해한 때에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한다.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10년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본조신설 1995.12.29]
제324조의2의 죄를 범한 자가 인질을 살해한 때에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한다.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10년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본조신설 1995.1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