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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6조(고소)
제288조제1항, 제292조제1항 또는 제293조제2항의 각죄중 추행 또는 간음의 목적으로 략취, 유인, 수수 또는 은닉한 죄, 제291조의 죄와 그 미수범은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개정 1995.12.29>
제288조제1항, 제292조제1항 또는 제293조제2항의 각죄중 추행 또는 간음의 목적으로 략취, 유인, 수수 또는 은닉한 죄, 제291조의 죄와 그 미수범은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개정 1995.1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