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232조(자격모용에 의한 사문서의 작성)
행사할 목적으로 타인의 자격을 모용하여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문서 또는 도화를 작성한 자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95.12.29>
행사할 목적으로 타인의 자격을 모용하여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문서 또는 도화를 작성한 자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95.1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