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형법

일부개정 2001.12.29 법률 제6543호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209조(자격정지 또는 벌금의 병과)
제207조 또는 제208조의 죄를 범하여 유기징역에 처할 경우에는 10년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을 병과할 수 있다.<개정 1995.1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