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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8조(위조통화의 취득)
행사할 목적으로 위조 또는 변조한 제207조기재의 통화를 취득한 자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95.12.29>
행사할 목적으로 위조 또는 변조한 제207조기재의 통화를 취득한 자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95.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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