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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1.12.29 법률 제654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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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3조의2(과실폭발성물건파렬등)
①과실로 제172조제1항, 제172조의2제1항, 제173조제1항과 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5년이하의 금고 또는 1천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7년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본조신설 1995.1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