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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1.12.29 법률 제654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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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9조(인권옹호직무방해)
경찰의 직무를 행하는 자 또는 이를 보조하는 자가 인권옹호에 관한 검사의 직무집행을 방해하거나 그 명령을 준수하지 아니한 때에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10년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