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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일부개정 2001.12.29 법률 제654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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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4조(몰수, 추징)
범인 또는 정을 아는 제삼자가 받은 뢰물 또는 뢰물에 공할 금품은 몰수한다. 그를 몰수하기 불능한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