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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9조(외국의 국기, 국장의 모독)
외국을 모욕할 목적으로 그 나라의 공용에 공하는 국기 또는 국장을 손상, 제거 또는 오욕한 자는 2년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3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95.12.29>
외국을 모욕할 목적으로 그 나라의 공용에 공하는 국기 또는 국장을 손상, 제거 또는 오욕한 자는 2년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3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95.1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