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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급여법

법률 제15358호 일부개정 2018. 01.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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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의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주거급여에 관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수급자가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할 것
2. 주거급여에 필요한 재원을 조성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