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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급여법

법률 제15358호 일부개정 2018. 01.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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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시범사업)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임차료를 지급하는 시범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시범사업에 따라 임차료를 지급한 경우에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2호의 주거급여를 실시한 것으로 본다.
② 시범사업의 대상, 지급기준 등 제1항에 따른 시범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다.
[[시행일 2014.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