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4조(감독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도시철도건설자 및 도시철도운영자(국가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 및 제45조에서 같다)를 감독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도시철도건설자 및 도시철도운영자에게 업무에 관하여 감독상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③ 시·도지사는 국가·지방자치단체나 도시철도공사가 아닌 도시철도건설자 및 도시철도운영자에 대하여 제1항 및 제2항의 감독 및 명령을 할 수 있다.
부 칙[2014.1.7 제12216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설치·운영에 관한 적용례) 제41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구매하는 도시철도차량부터 적용한다. 제3조(처분 등에 관한 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법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제4조(도시철도운송사업 면허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도시철도운송사업에 해당하는 사업을 실제로 영위하고 있는 자는 이 법에 따른 도시철도운송사업 면허를 받은 것으로 본다.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8호 중 "「도시철도법」 제3조제3호가목에 따른 도시철도시설 중 역사 및 역무시설"을 "「도시철도법」 제2조제3호가목에 따른 도시철도시설 중 역사 및 역 시설"로 한다. ② 교통시설특별회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 중 "「도시철도법」 제3조제1호"를 "「도시철도법」 제2조제2호"로 한다. ③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나목 및 같은 조 제3호나목 중 "「도시철도법」 제3조제1호"를 각각 "「도시철도법」 제2조제2호"로 한다. 제15조제1항 중 "「도시철도법」 제4조에 따라 도시철도사업의 면허를 받은 자"를 "「도시철도법」 제26조에 따라 도시철도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은 자"로 한다. ④ 법률 제11665호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제1호 중 "「도시철도법」 제3조제1호"를 "「도시철도법」 제2조제2호"로 한다. ⑤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제3호 중 "「도시철도법」 제14조제1항"을 "「도시철도법」 제22조제1항"으로 한다. ⑥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나목 중 "도시철도법 제3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을 "「도시철도법」 제2조제2호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나목 중 "도시철도법 제3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도시철도중 차량을 제외한"을 "「도시철도법」 제2조제3호에 따른"으로 한다. 제10조의5제1호 중 "「도시철도법」 제3조제7호"를 "「도시철도법」 제2조제8호"로 한다. ⑦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도시철도법」 제5조에 따른 도시철도망구축계획 제50조제1항제2호 중 "「도시철도법」 제3조의2에 따른 도시철도기본계획 및 노선별 도시철도기본계획"을 "「도시철도법」 제5조에 따른 도시철도망구축계획 및 같은 법 제6조에 따른 노선별 도시철도기본계획"으로 한다. ⑧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다목 중 "「도시철도법」 제3조제1호"를 "「도시철도법」 제2조제2호"로 한다. ⑨ 수도권신공항건설 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7. 「도시철도법」 제7조제1항에 따른 도시철도사업계획의 승인 ⑩ 전기통신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8조제1항제3호 중 "「도시철도법」 제3조제1호"를 "「도시철도법」 제2조제2호"로 한다. ⑪ 법률 제11591호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1조제2항 전단 중 "「도시철도법」 제2조제1항제2호"를 "「도시철도법」 제3조제2호"로, "같은 법 제15조"를 "같은 법 제24조"로 한다. ⑫ 항공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6조제1항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도시철도법」 제7조제1항에 따른 도시철도사업계획의 승인 제6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률에서 종전의 「도시철도법」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법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 칙[2014.1.14 제12248호(도로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23조까지 생략 제2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39>까지 생략 <40> 법률 제12216호 도시철도법 전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제7호 중 "「도로법」 제34조"를 "「도로법」 제36조"로, "같은 법 제38조"를 "같은 법 제61조"로 한다. <41>부터 <126>까지 생략 제25조 생략
부 칙[2014.5.21 제12643호]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4.11.19 제12844호(정부조직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13>까지 생략 <214> 도시철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2항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 <215>부터 <258>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 칙[2015.2.3 제13183호]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5.12.29 제13688호(철도사업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도시철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9조제1항 중 "「철도사업법」 제32조를 위반하여 도시철도사업에 관한 회계와 도시철도사업 외의 사업에 관한 회계"를 "「철도사업법」 제32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회계"로 한다.
부 칙[2016.1.6 제13726호(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⑧까지 생략 ⑨ 도시철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6호의2아목 중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에 따른 옥외광고업"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옥외광고사업"으로 한다. ⑩부터 <19>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 칙[2016.3.22 제14090호]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6.12.2 제14339호]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6.12.27 제14476호(지방세징수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⑬까지 생략 ⑭ 도시철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8조제2항 중 "「지방세기본법」"을 "「지방세징수법」"으로 한다. ⑮부터 <64>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 칙[2017.1.17 제14532호(물환경보전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8>까지 생략 <29> 도시철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제8호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3조"를 "「물환경보전법」 제33조"로 한다. <30>부터 <89>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 칙[2017.7.26 제14839호(정부조직법)]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18>까지 생략 <219> 도시철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2항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220>부터 <382>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 칙[2017.12.26 제15318호]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8.12.18 제15996호(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도시철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6조 중 "시·도지사"를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9조의2에 따른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장 또는 시·도지사"로 한다. ④부터 ⑦까지 생략
부 칙[2018.12.31 제16146호(철도사업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도시철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3조 전단 중 "「철도사업법」 제20조"를 "「철도사업법」 제10조, 제20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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