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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철도법

법률 제16146호(철도사업법) 일부개정 2018.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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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도시철도운송약관)
도시철도운영자는 도시철도운송약관을 정하여야 하고, 도시철도운송사업자인 도시철도운영자는 이를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