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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철도법

법률 제16146호(철도사업법) 일부개정 2018.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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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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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면허의 기준)
도시철도운송사업의 면허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해당 사업이 도시교통의 수송수요에 적합할 것
2. 해당 사업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도시철도차량 및 운영인력 등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을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