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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철도법

법률 제16146호(철도사업법) 일부개정 2018.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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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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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법은 도시교통권역의 원활한 교통 소통을 위하여 도시철도의 건설을 촉진하고 그 운영을 합리화하며 도시철도차량 등을 효율적으로 관리함으로써 도시교통의 발전과 도시교통 이용자의 안전 및 편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