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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허가신청서등)
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건설부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신청서에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이를 시장(서울특별시장·부산시장을 포함한다 이하같다)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건설부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신청서에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이를 시장(서울특별시장·부산시장을 포함한다 이하같다)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