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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시행령

전문개정 1970.3.26 대통령령 제480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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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9조(사재·벽등의 배치)
골구·바닥틀 및 지붕틀에는 구조계산에 의하여 구조내력상 안전함이 확인 되었을 경우를 제외하고는 철골이나 철근의 사재 또는 철근콩크리트조의 벽·지붕 스라브나 바닥스라브를 균형있게 배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