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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시행령

전문개정 1970.3.26 대통령령 제480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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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변소의 채광 및 환기)
변소에는 채광 및 환기를 위하여 직접 외기에 접하는 창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수세식 변소로서 이에 대치되는 설비를 하였을 때에는 예외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