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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0조(높이의 완화조치)
①법 제4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동조제1항의 규정에 적용의 완화에 관한 조치는 이장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②토지구획정리를 시행한 지구 기타 이에 준하는 지구로서 시장·군수가 지정하는 지구내의 가구에 대하여는 그 가구에 접하는 도로를 전면도로로 본다.
①법 제4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동조제1항의 규정에 적용의 완화에 관한 조치는 이장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②토지구획정리를 시행한 지구 기타 이에 준하는 지구로서 시장·군수가 지정하는 지구내의 가구에 대하여는 그 가구에 접하는 도로를 전면도로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