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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8조(재개발지구내의 건축제한)
도시계획법과 동법시행령의 규정에 의하여 설정된 재개발지구내에 있어서는 법 별표의 2 및 법 별표의 4에 게기하는 건축물의 범위내에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예로 정하는 건축물은 이를 건축할 수 없다.
도시계획법과 동법시행령의 규정에 의하여 설정된 재개발지구내에 있어서는 법 별표의 2 및 법 별표의 4에 게기하는 건축물의 범위내에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예로 정하는 건축물은 이를 건축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