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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보호법

법률 제19494호 일부개정 2023. 06.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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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6조(전문기관 등의 임직원에 대한 공무원 의제)
제59조제1항에 따른 전문기관 또는 제208조에 따른 디자인문서 전자화기관의 임직원이나 임직원으로 재직하였던 사람은 제225조를 적용할 때에 특허청 직원 또는 그 직원으로 재직하였던 사람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