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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력기술관리법

법률 제7428호(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05. 03.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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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의2(설계·감리업자 선정 등)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그가 발주하는 전력시설물의 설계·감리용역중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고시금액 이상의 사업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집행계획을 작성하여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1. 국가
2. 지방자치단체
3.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정부투자기관
4. 그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
②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공고된 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때에는 기술능력·경영능력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수행능력평가기준에 따라 설계·감리업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③설계·감리업자가 설계·감리용역계약을 이행함에 있어서 고의 또는 과실로 당해 용역목적물 또는 제3자에게 손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에는 이를 배상하여야 하고, 그 배상을 담보하기 위하여 설계·감리업자는 보험 또는 제18조의2의 규정에 의한 공제에 가입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발주자는 보험 또는 공제가입에 따른 비용을 용역비용에 계상하여야 한다.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설계·감리업자의 선정절차,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보험 또는 공제의 기간·종류·대상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2.3.25.] [[시행일 2003.3.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