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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안전법

법률 제18566호 일부개정 2021. 12. 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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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0조(무표시 등의 죄)
제18조에 따른 표시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표시를 한 항공기를 운항한 소유자등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7.1.17] [[시행일 2017.7.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