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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

일부개정 1981.12.31 법률 제347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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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5조(보세구역의 종류)
보세구역은 지정보세구역과 특허보세구역으로 구분하고 지정보세구역은 지정장치장 및 세관검사장으로, 특허보세구역은 보세장치장·보세창고·보세공장·보세전시장·보세건설장 및 보세판매장으로 구분한다.
[전문개정 1978·1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