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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

일부개정 1981.12.31 법률 제347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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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조의8(관세양허)
①정부는 우리나라의 대외무역의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특정국가 또는 국제기구와 관세에 관한 협상을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협상을 수행함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통령령 정하는 바에 의하여 기본관세률의 100분의 50의 범위안에서 관세의 양허를 할 수 있다.
[본조신설 1978·1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