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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

일부개정 1981.12.31 법률 제347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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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의3(방위산업용품감면세)
①방위산업중 재무부령이 정하는 업종에 소요되는 물품으로서 다음 각호의1에 해당하는 것중 국내에서 제작하기 곤란한 물품으로서 재무부장관이 고시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그 관세를 감면할 수 있다.
1. 방위산업제품을 제조·가공·수리 또는 정비하기 위한 시설기계류 및 기초설비품
2. 방위산업제품을 제조 또는 정비하기 위한 부분품 및 원재료
3. 방위산업제품의 연구·개발을 위한 시험분석용품 및 견품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를 감면하는 경우에 그 감면율은 재무부령으로 정한다.
③제28조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은 제1항의 경우에 준용한다.
[전문개정 1978·1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