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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3조(과실범처벌)
과실로 제189조 내지 제192조의 죄를 범한 자도 벌한다.
과실로 제189조 내지 제192조의 죄를 범한 자도 벌한다.
부칙 <제1976호,1967.11.29>
①(시행일) 이 법은 196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폐지법률) 법률 제1104호 장치기간경과물품처리법은 이를 폐지한다.
③(적용례) 제240조의 규정은 이 법 시행후에 통보·체포 또는 압수한 것부터 이를 적용한다.
④(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장치기간경과물품처리법에 의하여 처분된 것은 이 법에 의하여 처분된 것으로 본다.
⑤(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법령에 의하여 시행중에 있는 것은 이 법에 의하여 시행되는 것으로 본다.
①(시행일) 이 법은 196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폐지법률) 법률 제1104호 장치기간경과물품처리법은 이를 폐지한다.
③(적용례) 제240조의 규정은 이 법 시행후에 통보·체포 또는 압수한 것부터 이를 적용한다.
④(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장치기간경과물품처리법에 의하여 처분된 것은 이 법에 의하여 처분된 것으로 본다.
⑤(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법령에 의하여 시행중에 있는 것은 이 법에 의하여 시행되는 것으로 본다.
부칙 <제2062호,1968.12.31>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162호,1970.1.1>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423호,1972.12.30>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73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0조제1호의 규정은 197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적용예) ①종전의 제30조제1호 및 제32조제4항의 규정은 1973년 12월 31일까지 계속 그 효력을 가진다.
②이 법 시행당시의 보세건설장에 대하여는 그 특허기간만료일까지 종전의 제110조·제113조·제115조 및 제116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3조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시행중에 있는 것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②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73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0조제1호의 규정은 197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적용예) ①종전의 제30조제1호 및 제32조제4항의 규정은 1973년 12월 31일까지 계속 그 효력을 가진다.
②이 법 시행당시의 보세건설장에 대하여는 그 특허기간만료일까지 종전의 제110조·제113조·제115조 및 제116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3조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시행중에 있는 것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②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제2469호,1973.2.5>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잠정세율의 적용) 별표 세율표중 잠정세율은 기본세율에 우선하여 이 법 시행일로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까지 적용한다.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잠정세율의 적용) 별표 세율표중 잠정세율은 기본세율에 우선하여 이 법 시행일로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까지 적용한다.
부칙 <제2697호,1974.12.2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7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삭제< 1975·12·22>
제3조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전에 수입신고된 것에 대하여는 종전 규정에 의한다.
②종전의 제28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따라 재무부령으로 지정된 업종중 자동차제조업 및 동부분품제조업·농기구제조업과 내연기관제조업 및 동부분품제조업의 기업에서 국산화계획에 의하여 수입하는 부분품 및 원재료의 관세감면에 관한 사항중 자동차제조업 및 동부분품제조업과 농기구제조업은 1975년 12월 31일까지, 내연기관제조업 및 동부분품제조업은 1976년 12월 31일까지 계속 그 효력을 가진다.
③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제28조제1항제10호의 규정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지정된 물품의 관세감면에 대하여는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시행시까지 종전의 례에 의한다.
④이 법 시행전에 검거된 관세범에 대한 상여금 지급에 관한 사항은 종전 규정에 의한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7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삭제< 1975·12·22>
제3조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전에 수입신고된 것에 대하여는 종전 규정에 의한다.
②종전의 제28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따라 재무부령으로 지정된 업종중 자동차제조업 및 동부분품제조업·농기구제조업과 내연기관제조업 및 동부분품제조업의 기업에서 국산화계획에 의하여 수입하는 부분품 및 원재료의 관세감면에 관한 사항중 자동차제조업 및 동부분품제조업과 농기구제조업은 1975년 12월 31일까지, 내연기관제조업 및 동부분품제조업은 1976년 12월 31일까지 계속 그 효력을 가진다.
③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제28조제1항제10호의 규정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지정된 물품의 관세감면에 대하여는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시행시까지 종전의 례에 의한다.
④이 법 시행전에 검거된 관세범에 대한 상여금 지급에 관한 사항은 종전 규정에 의한다.
부칙 <제2793호,1975.12.22>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0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42조의3·제242조의4 및 부칙 제2조의 규정은 특정외래품판매금지법을 폐지하는 날로부터, 제171조의2의 규정은 197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개정 1976·12·22>
제2조 (법령의 폐지) 관세법및특정외래품판매금지법에 의한 몰수품및국고귀속물품에관한림시조치법은 이를 폐지한다.
제3조 (적용례) 제5조제1호의 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수입면허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개정전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중에 있는 사항은 그 규정에 의한다.
제5조 (동전) 제28조제1항 각호의 중요산업에서 이 법 시행전에 수입신고한 물품에 대한 관세로서 종전의 제3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분할납부의 승인을 얻었거나 그 승인을 신청한 것과 외국무역선(제56조의 규정에 의한 선박을 포함한다)으로서 이 법 시행전에 이미 수입면허를 받은 선박에 대하여 징수하는 관세에 대하여는 제36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이미 납부한 관세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조 (동전) 이 법 시행당시 이미 지정보세구역 또는 보세장치장에 반입되거나 제6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은 물품에 대하여는 이 법 시행일을 그 반입일 또는 허가일로 보아 제137조제4항 및 제188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7조 (동전) ①이 법 시행전에 종전의 제156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관업의 허가를 받은 자는 그 허가기간중 계속하여 통관업에 종사할 수 있다.
②이 법 시행전에 종전의 제159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관업자의 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재무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세관장의 허가를 받아 통관업에 종사할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는 종전의 제162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갱신할 수 있다.
④세관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은 자가 제160조의2제4항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되거나 통관업을 폐지한 때에는 그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⑤이 법 시행전에 종전의 제159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관업자의 자격을 취득한 자가 계속하여 2년간 통관업에 종사하지 아니하거나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가 취소된 때에는 그 자격을 상실한다.
⑥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관업을 영위하는 자는 제137조제2항·제157조·제160조·제160조의2제4항·제160조의3·제163조 내지 제171조의4 및 제195조제3호의 적용에 있어서는 이를 관세사로 본다. 이 경우에 제160조의2제4항중 "재무부장관"은 "세관장"으로, "등록"은 "통관업허가"로 한다.<개정 1976·12·22>
⑦재무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은 자로서 이 법 시행후 일정한 기간내에 제170조의2의 규정에 의한 교육을 받은 자에 대하여 그 교육평가성적·통관업 종사경력 및 그 실적등을 참작하여 전형을 거쳐 관세사의 자격을 부여할 수 있다.
제8조 (동전) 특정외래품판매금지법의 규정에 의하여 몰수되거나 국고에 귀속된 물품은 동법 폐지후에는 이를 관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몰수되거나 국고에 귀속된 물품으로 보아 제242조의3 및 제242조의4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0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42조의3·제242조의4 및 부칙 제2조의 규정은 특정외래품판매금지법을 폐지하는 날로부터, 제171조의2의 규정은 197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개정 1976·12·22>
제2조 (법령의 폐지) 관세법및특정외래품판매금지법에 의한 몰수품및국고귀속물품에관한림시조치법은 이를 폐지한다.
제3조 (적용례) 제5조제1호의 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수입면허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개정전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중에 있는 사항은 그 규정에 의한다.
제5조 (동전) 제28조제1항 각호의 중요산업에서 이 법 시행전에 수입신고한 물품에 대한 관세로서 종전의 제3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분할납부의 승인을 얻었거나 그 승인을 신청한 것과 외국무역선(제56조의 규정에 의한 선박을 포함한다)으로서 이 법 시행전에 이미 수입면허를 받은 선박에 대하여 징수하는 관세에 대하여는 제36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이미 납부한 관세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조 (동전) 이 법 시행당시 이미 지정보세구역 또는 보세장치장에 반입되거나 제6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은 물품에 대하여는 이 법 시행일을 그 반입일 또는 허가일로 보아 제137조제4항 및 제188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7조 (동전) ①이 법 시행전에 종전의 제156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관업의 허가를 받은 자는 그 허가기간중 계속하여 통관업에 종사할 수 있다.
②이 법 시행전에 종전의 제159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관업자의 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재무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세관장의 허가를 받아 통관업에 종사할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는 종전의 제162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갱신할 수 있다.
④세관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은 자가 제160조의2제4항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되거나 통관업을 폐지한 때에는 그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⑤이 법 시행전에 종전의 제159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관업자의 자격을 취득한 자가 계속하여 2년간 통관업에 종사하지 아니하거나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가 취소된 때에는 그 자격을 상실한다.
⑥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관업을 영위하는 자는 제137조제2항·제157조·제160조·제160조의2제4항·제160조의3·제163조 내지 제171조의4 및 제195조제3호의 적용에 있어서는 이를 관세사로 본다. 이 경우에 제160조의2제4항중 "재무부장관"은 "세관장"으로, "등록"은 "통관업허가"로 한다.<개정 1976·12·22>
⑦재무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은 자로서 이 법 시행후 일정한 기간내에 제170조의2의 규정에 의한 교육을 받은 자에 대하여 그 교육평가성적·통관업 종사경력 및 그 실적등을 참작하여 전형을 거쳐 관세사의 자격을 부여할 수 있다.
제8조 (동전) 특정외래품판매금지법의 규정에 의하여 몰수되거나 국고에 귀속된 물품은 동법 폐지후에는 이를 관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몰수되거나 국고에 귀속된 물품으로 보아 제242조의3 및 제242조의4의 규정을 적용한다.
부칙 <제2928호,1976.12.22>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7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2조제4항·제3조 및 제4조와 별표 세률표는 1977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시행중에 있는 사항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②이 법 시행전에 행한 처분에 대하여는 제38조제4항 내지 제6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④이 법 시행과 동시에 1976년 12월 31일이전에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상 또는 인하한 관세률은 그 효력을 상실한다.
제3조 (세률의 적용순위) 별표 세률표중 잠정세률은 기본세률에 우선하여 이 법 시행일부터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까지 적용하며, 제10조 내지 제13조·제15조 및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세률은 기본세률·잠정세률 및 부칙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세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제4조 (세률의 년차적 변경) ①별표 세률표중 30%·40% 및 60%의 기본세률과 30%·40% 및 60%의 잠정세률은 년도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제1류 내지 제24류에 게기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 | 년 도 |
| 세 률 +------+------+------+------+------+
| |1997년|1978년|1979년|1980년|1981년|
| | | | | |이 후|
+----------+------+------+------+------+------|
| 60% | 60% | 60% | 50% | 50% | 40% |
| 40% | 40% | 40% | 35% | 35% | 30% |
| 30% | 30% | 30% | 25% | 25% | 20% |
+----------+------+------+------+------+------+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에 게기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년도에 따라 기본
세률과 잠정세률에 우선하여 다음의 세률을 적용한다.
+------+---------------------------------+----------------------------------+
| | | 연 도 |
| 번 호| 품 명 +------+------+------+------+------+
| | |1997년|1978년|1979년|1980년|1981년|
+------+---------------------------------+------+------+------+-------------+
| 1001 | 밀과 메슬린 | 무세 | 무세 | 무세 | 5% | 10% |
| 1502 | 우 지 | 15% | 20% | 20% | 20% | 20% |
| 2501 | 암염과 천일염(정제하지 아니한 | 5% | 7.5% | 10% | 10% | 10% |
| | 것에 한한다) | | | | | |
| | | | | | | |
| 2524 | 석 면 | 15% |17.5% | 20% | 20% | 20% |
| 2601 | 금속광·정광 및 하소한 황화철광 | | | | | |
| | ― 연광과 아연광 | 무세 | 무세 | 무세 | 무세 | 무세 |
| | ― 기 타(철광·동광·루타일 샌드| | | | | |
| | 및 건전지 제조에 적합한 망간광을| | | | | |
| | 제외한다) | 2.5% | 5% | 7.5% | 10% | 10% |
| 2701 | 유연탄 | 무세 | 무세 | 무세 | 무세 | 무세 |
| 2704 | 코우크스와 반성코우크스(석탄· | | | | | |
| | 아탄·또는 이탄에서 제조한 것에 | | | | | |
| | 한한다) | 7.5% | 10% | 15% | 20% | 20% |
| 2709 | 석유 및 역청유(원유에 한한다) | 무세 | 무세 | 무세 | 무세 | 무세 |
| 2710 | 프로필렌 테트리마 | 무세 | 무세 | 5% | 10% | 10% |
| 2820 | 산화알미늄(알미늄제련용의 것에 | 5% | 7.5% | 10% | 15% | 20% |
| | 한한다) | | | | | |
| 2901 | 프로필렌 | 5% | 5% | 10% | 20% | 20% |
| 2901 | 스티렌부타디엔 고무제조용의 스타| | | | | |
| | 렌(세관감독하에 사용되는 것에 한| | | | | |
| | 한다) | 무세 | 무세 | 10% | 20% | 20% |
| 2902 | 염화비닐 모노미 제조용의 2염화 | | | | | |
| | 에틸렌(세관감독하에 사용되는 것 | | | | | |
| | 에 한한다) | 무세 | 무세 | 20% | 20% | 20% |
| 2939 | 에티닐에스트라디울·리네스트레놀| | | | | |
| | 및 디놀게스트렐 | 무세 | 무세 | 무세 | 무세 | 무세 |
| 4801 | 전기절연지의 원자 | 25% | 30% | 30% | 30% | 30% |
| 4807 | 전기절연지 | 25% | 30% | 30% | 30% | 30% |
| 4815 | 전기절연지 | 25% | 30% | 30% | 30% | 30% |
| 5501 | 면(카아드 또는 코움한 것을 제외 | | | | | |
| | 한다) | 5% | 10% | 15% | 20% | 20% |
| 7301 | 산철과 스피이그라이즌(피그·불록| | | | | |
| |·럼프 기타 이와 유사한 형상의 | | | | | |
| | 것에 한한다) |12.5% | 15% | 20% | 20% | 20% |
| 7303 | 철강의 웨이스트와 스크랩 | 5% | 5% | 7.5% | 10% | 10% |
| 7315 | “합금강과 고탄소강”중1에서 | | | | | |
| | 6까지의것. | 10% | 15% | 20% | 20% | 20% |
| 7401 | 동의 웨이스트와 스크렙 |12.5% | 15% | 20% | 20% | 20% |
| 7601 | 알루미늄의 괴 |12.5% | 15% | 20% | 20% | 20% |
| 8602 | 철도용 전기기관차(축전지 또는 | | | | | |
| | 외부 전원에 의하여 주행하는 | | | | | |
| | 것에 한한다) | 무세 | 5% | 10% | 15% | 20% |
| 8603 | 따로 게기한 것 이외의 철도용 | | | | | |
| | 기관차 | | | | | |
| | 1. 내연기관의 것. | 2,5% | 5% | 5% | 10% | 20% |
| 8604 | 철도용의 객차·화차 및 궤도검사 | | | | | |
| | 차(자주식의 것에 한한다) | | | | | |
| | 1. 전기식의 것. | 5% | 7.5% | 10% | 15% | 20% |
| | 2. 내연기관의 것. | 5% | 7.5% | 10% | 15% | 20% |
| 8901 | 따로 게기한 것 이외의 선박 | | | | | |
| | 3. 탱 커 | | | | | |
| | 가. 총톤수 3,000톤 이상의 것. | | | | | |
| | (1) 선령 12년 미만의 것. | 무세 | 무세 | 2.5% | 5% | 10% |
| | (2) 기 타 | 5% | 10% | 15% | 20% | 20% |
| | 4. 기타의 화물선과 화객선 | | | | | |
| | 가. 총톤수 3,000톤 이상의 것. | | | | | |
| | (1) 선령 12년 미만의 것. | 무세 | 무세 | 2.5% | 5% | 10% |
| | (2) 기 타 | 5% | 10% | 15% | 20% | 20% |
| | 5. 트롤 어선과 기타의 어선·공모| | | | | |
| | 선과 어로작업에 직접 관련되 는 | | | | | |
| | 기타의 선박 | | | | | |
| | 나. 기 타 | | | | | |
| | (1) 선령 12년 미만의 철강어선| 무세 | 2.5% | 5% | 10% | 20% |
| 8904 | 해체용 선박 | 5% | 5% | 7.5% | 10% | 10% |
+------+---------------------------------+------+------+------+------+------+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7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2조제4항·제3조 및 제4조와 별표 세률표는 1977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시행중에 있는 사항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②이 법 시행전에 행한 처분에 대하여는 제38조제4항 내지 제6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④이 법 시행과 동시에 1976년 12월 31일이전에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상 또는 인하한 관세률은 그 효력을 상실한다.
제3조 (세률의 적용순위) 별표 세률표중 잠정세률은 기본세률에 우선하여 이 법 시행일부터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까지 적용하며, 제10조 내지 제13조·제15조 및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세률은 기본세률·잠정세률 및 부칙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세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제4조 (세률의 년차적 변경) ①별표 세률표중 30%·40% 및 60%의 기본세률과 30%·40% 및 60%의 잠정세률은 년도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제1류 내지 제24류에 게기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 | 년 도 |
| 세 률 +------+------+------+------+------+
| |1997년|1978년|1979년|1980년|1981년|
| | | | | |이 후|
+----------+------+------+------+------+------|
| 60% | 60% | 60% | 50% | 50% | 40% |
| 40% | 40% | 40% | 35% | 35% | 30% |
| 30% | 30% | 30% | 25% | 25% | 20% |
+----------+------+------+------+------+------+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에 게기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년도에 따라 기본
세률과 잠정세률에 우선하여 다음의 세률을 적용한다.
+------+---------------------------------+----------------------------------+
| | | 연 도 |
| 번 호| 품 명 +------+------+------+------+------+
| | |1997년|1978년|1979년|1980년|1981년|
+------+---------------------------------+------+------+------+-------------+
| 1001 | 밀과 메슬린 | 무세 | 무세 | 무세 | 5% | 10% |
| 1502 | 우 지 | 15% | 20% | 20% | 20% | 20% |
| 2501 | 암염과 천일염(정제하지 아니한 | 5% | 7.5% | 10% | 10% | 10% |
| | 것에 한한다) | | | | | |
| | | | | | | |
| 2524 | 석 면 | 15% |17.5% | 20% | 20% | 20% |
| 2601 | 금속광·정광 및 하소한 황화철광 | | | | | |
| | ― 연광과 아연광 | 무세 | 무세 | 무세 | 무세 | 무세 |
| | ― 기 타(철광·동광·루타일 샌드| | | | | |
| | 및 건전지 제조에 적합한 망간광을| | | | | |
| | 제외한다) | 2.5% | 5% | 7.5% | 10% | 10% |
| 2701 | 유연탄 | 무세 | 무세 | 무세 | 무세 | 무세 |
| 2704 | 코우크스와 반성코우크스(석탄· | | | | | |
| | 아탄·또는 이탄에서 제조한 것에 | | | | | |
| | 한한다) | 7.5% | 10% | 15% | 20% | 20% |
| 2709 | 석유 및 역청유(원유에 한한다) | 무세 | 무세 | 무세 | 무세 | 무세 |
| 2710 | 프로필렌 테트리마 | 무세 | 무세 | 5% | 10% | 10% |
| 2820 | 산화알미늄(알미늄제련용의 것에 | 5% | 7.5% | 10% | 15% | 20% |
| | 한한다) | | | | | |
| 2901 | 프로필렌 | 5% | 5% | 10% | 20% | 20% |
| 2901 | 스티렌부타디엔 고무제조용의 스타| | | | | |
| | 렌(세관감독하에 사용되는 것에 한| | | | | |
| | 한다) | 무세 | 무세 | 10% | 20% | 20% |
| 2902 | 염화비닐 모노미 제조용의 2염화 | | | | | |
| | 에틸렌(세관감독하에 사용되는 것 | | | | | |
| | 에 한한다) | 무세 | 무세 | 20% | 20% | 20% |
| 2939 | 에티닐에스트라디울·리네스트레놀| | | | | |
| | 및 디놀게스트렐 | 무세 | 무세 | 무세 | 무세 | 무세 |
| 4801 | 전기절연지의 원자 | 25% | 30% | 30% | 30% | 30% |
| 4807 | 전기절연지 | 25% | 30% | 30% | 30% | 30% |
| 4815 | 전기절연지 | 25% | 30% | 30% | 30% | 30% |
| 5501 | 면(카아드 또는 코움한 것을 제외 | | | | | |
| | 한다) | 5% | 10% | 15% | 20% | 20% |
| 7301 | 산철과 스피이그라이즌(피그·불록| | | | | |
| |·럼프 기타 이와 유사한 형상의 | | | | | |
| | 것에 한한다) |12.5% | 15% | 20% | 20% | 20% |
| 7303 | 철강의 웨이스트와 스크랩 | 5% | 5% | 7.5% | 10% | 10% |
| 7315 | “합금강과 고탄소강”중1에서 | | | | | |
| | 6까지의것. | 10% | 15% | 20% | 20% | 20% |
| 7401 | 동의 웨이스트와 스크렙 |12.5% | 15% | 20% | 20% | 20% |
| 7601 | 알루미늄의 괴 |12.5% | 15% | 20% | 20% | 20% |
| 8602 | 철도용 전기기관차(축전지 또는 | | | | | |
| | 외부 전원에 의하여 주행하는 | | | | | |
| | 것에 한한다) | 무세 | 5% | 10% | 15% | 20% |
| 8603 | 따로 게기한 것 이외의 철도용 | | | | | |
| | 기관차 | | | | | |
| | 1. 내연기관의 것. | 2,5% | 5% | 5% | 10% | 20% |
| 8604 | 철도용의 객차·화차 및 궤도검사 | | | | | |
| | 차(자주식의 것에 한한다) | | | | | |
| | 1. 전기식의 것. | 5% | 7.5% | 10% | 15% | 20% |
| | 2. 내연기관의 것. | 5% | 7.5% | 10% | 15% | 20% |
| 8901 | 따로 게기한 것 이외의 선박 | | | | | |
| | 3. 탱 커 | | | | | |
| | 가. 총톤수 3,000톤 이상의 것. | | | | | |
| | (1) 선령 12년 미만의 것. | 무세 | 무세 | 2.5% | 5% | 10% |
| | (2) 기 타 | 5% | 10% | 15% | 20% | 20% |
| | 4. 기타의 화물선과 화객선 | | | | | |
| | 가. 총톤수 3,000톤 이상의 것. | | | | | |
| | (1) 선령 12년 미만의 것. | 무세 | 무세 | 2.5% | 5% | 10% |
| | (2) 기 타 | 5% | 10% | 15% | 20% | 20% |
| | 5. 트롤 어선과 기타의 어선·공모| | | | | |
| | 선과 어로작업에 직접 관련되 는 | | | | | |
| | 기타의 선박 | | | | | |
| | 나. 기 타 | | | | | |
| | (1) 선령 12년 미만의 철강어선| 무세 | 2.5% | 5% | 10% | 20% |
| 8904 | 해체용 선박 | 5% | 5% | 7.5% | 10% | 10% |
+------+---------------------------------+------+------+------+------+------+
부칙 <제3109호,1978.12.5>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7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시행중에 있는 사항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3조 (소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소원을 제기한 사건에 관하여는 제38조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4조 (관세사시험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전에 관세사시험 제1차시험에 합격한 자로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시험의 면제를 받을 수 있는 자에 대하여는 제15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학과시험과목중 종전의 제1차시험과목과 동일한 과목에 대한 시험을 면제한다.
②이 법 시행전에 관세사시험 제2차시험에 합격한 자로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시험의 면제를 받을 수 있는 자는 제159조제3항의 학과시험에 합격하고 당해 실무를 수습한 것으로 본다.
제5조 (중요산업감면세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무역거래법의 규정에 의하여 수입의 허가 또는 승인을 받았거나 외자도입법의 규정에 의하여 도입의 허가를 받은 물품으로서 법 시행일로부터 6월내에 수입신고되는 물품중 종전의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받을 수 있는 물품에 대하여는 신청에 의하여 종전의 제7조제1항의 별표 세률표와 제28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6조 (벌칙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7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법중 그에 해당하는 조항이 있는 때에는 그에 갈음하여 이 법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7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시행중에 있는 사항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3조 (소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소원을 제기한 사건에 관하여는 제38조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4조 (관세사시험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전에 관세사시험 제1차시험에 합격한 자로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시험의 면제를 받을 수 있는 자에 대하여는 제15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학과시험과목중 종전의 제1차시험과목과 동일한 과목에 대한 시험을 면제한다.
②이 법 시행전에 관세사시험 제2차시험에 합격한 자로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시험의 면제를 받을 수 있는 자는 제159조제3항의 학과시험에 합격하고 당해 실무를 수습한 것으로 본다.
제5조 (중요산업감면세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무역거래법의 규정에 의하여 수입의 허가 또는 승인을 받았거나 외자도입법의 규정에 의하여 도입의 허가를 받은 물품으로서 법 시행일로부터 6월내에 수입신고되는 물품중 종전의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받을 수 있는 물품에 대하여는 신청에 의하여 종전의 제7조제1항의 별표 세률표와 제28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6조 (벌칙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7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법중 그에 해당하는 조항이 있는 때에는 그에 갈음하여 이 법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인허가등의정비를위한행정서사법등의일부개정법율부칙<제3441호,1981.4.13>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0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생략
제4조 생략
제5조 생략
제6조 생략
제7조 생략
제8조 생략
제9조 생략
제10조 생략
제11조 생략
제12조 생략
제13조 생략
제14조 생략
제15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0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생략
제4조 생략
제5조 생략
제6조 생략
제7조 생략
제8조 생략
제9조 생략
제10조 생략
제11조 생략
제12조 생략
제13조 생략
제14조 생략
제15조 생략
부칙 <제3478호,1981.12.3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8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시행중에 있는 사항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3조 (관세감면세에 관한 경과조치등) ①이 법 시행당시 무역거래법등의 규정에 의하여 수입의 허가 또는 승인을 받은 물품중 이 법 시행일로부터 6월내에 수입신고되는 물품으로서 종전의 제28조·제28조의2 및 제28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의 감면을 받을 수 있는 물품에 대하여는 신청에 의하여 종전의 별표 관세률표와 제28조·제28조의2 및 제28조의4의 규정을 적용한다.
②비료제조업 및 시멘트제조업중 재무부령이 정하는 업종에 소요되는 시설기계류(기초설비품을 포함한다)로서 국내에서 제작하기 곤란한 물품중 재무부장관이 고시하는 물품은 재무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1986년 12월 31일까지 다음의 구분에 따라 관세를 경감한다. 다만,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의 감면을 받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 기 간 │ 관 세 경 감 률 |
+------------------------------------+---------------------------------+
| 1982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 해당 관세액의 100분의 60이내|
| 1983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 해당 관세액의 100분의 50이내|
| 1984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 해당 관세액의 100분의 40이내|
| 1985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 해당 관세액의 100분의 30이내|
| 1986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 해당 관세액의 100분의 20이내|
+------------------------------------+---------------------------------+
③제28조의2제1항제4호 및 제28조의4제1항제1호·제3호의 규정에 의한 물품에 대한 경감률은 제28조의2제2항 및 제28조의4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1985년 12월 31일까지 다음의 구분에 의한다. 다만,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의 감면을 받은 경우를 제외한다.
+-----------------------------------+----------------------------------+
| 기 간 │ 관 세 경 감 률 |
+-----------------------------------+----------------------------------+
| 1982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 해당 관세액의 100분의 98이내 |
| 1983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 해당 관세액의 100분의 96이내 |
| 1984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 해당 관세액의 100분의 94이내 |
| 1985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 해당 관세액의 100분의 92이내 |
+-----------------------------------+----------------------------------+
제4조 (비료제조업 및 시멘트제조업에 대한 감면물품고시의 경감조치등) ①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비료제조업 및 시멘트제조업에 대한 감면물품고시는 부칙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고시로 본다.
②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제36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재무부장관의 고시는 이 법에 의한 관세청장의 고시가 있을 때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
제5조 (일간신문사의 인쇄기에 대한 관세감면) ①일간신문사가 도입하여 신문제작에 직접 공하는 인쇄기로서 국내에서 제작하기 곤란한 물품에 대하여는 1982년 12월 31일까지 관세를 감면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를 감면받을 수 있는 일간신문사·감면을 받을 수 있는 물품 및 감면률은 재무부령으로 정한다.
제6조 (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8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시행중에 있는 사항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3조 (관세감면세에 관한 경과조치등) ①이 법 시행당시 무역거래법등의 규정에 의하여 수입의 허가 또는 승인을 받은 물품중 이 법 시행일로부터 6월내에 수입신고되는 물품으로서 종전의 제28조·제28조의2 및 제28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의 감면을 받을 수 있는 물품에 대하여는 신청에 의하여 종전의 별표 관세률표와 제28조·제28조의2 및 제28조의4의 규정을 적용한다.
②비료제조업 및 시멘트제조업중 재무부령이 정하는 업종에 소요되는 시설기계류(기초설비품을 포함한다)로서 국내에서 제작하기 곤란한 물품중 재무부장관이 고시하는 물품은 재무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1986년 12월 31일까지 다음의 구분에 따라 관세를 경감한다. 다만,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의 감면을 받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 기 간 │ 관 세 경 감 률 |
+------------------------------------+---------------------------------+
| 1982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 해당 관세액의 100분의 60이내|
| 1983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 해당 관세액의 100분의 50이내|
| 1984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 해당 관세액의 100분의 40이내|
| 1985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 해당 관세액의 100분의 30이내|
| 1986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 해당 관세액의 100분의 20이내|
+------------------------------------+---------------------------------+
③제28조의2제1항제4호 및 제28조의4제1항제1호·제3호의 규정에 의한 물품에 대한 경감률은 제28조의2제2항 및 제28조의4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1985년 12월 31일까지 다음의 구분에 의한다. 다만,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의 감면을 받은 경우를 제외한다.
+-----------------------------------+----------------------------------+
| 기 간 │ 관 세 경 감 률 |
+-----------------------------------+----------------------------------+
| 1982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 해당 관세액의 100분의 98이내 |
| 1983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 해당 관세액의 100분의 96이내 |
| 1984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 해당 관세액의 100분의 94이내 |
| 1985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 해당 관세액의 100분의 92이내 |
+-----------------------------------+----------------------------------+
제4조 (비료제조업 및 시멘트제조업에 대한 감면물품고시의 경감조치등) ①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비료제조업 및 시멘트제조업에 대한 감면물품고시는 부칙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고시로 본다.
②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제36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재무부장관의 고시는 이 법에 의한 관세청장의 고시가 있을 때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
제5조 (일간신문사의 인쇄기에 대한 관세감면) ①일간신문사가 도입하여 신문제작에 직접 공하는 인쇄기로서 국내에서 제작하기 곤란한 물품에 대하여는 1982년 12월 31일까지 관세를 감면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를 감면받을 수 있는 일간신문사·감면을 받을 수 있는 물품 및 감면률은 재무부령으로 정한다.
제6조 (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관련 행정규칙
관련 과태료/벌칙/과징금
관련 별표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