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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

일부개정 1981.12.31 법률 제347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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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6조(밀수품의 취득죄등)
①제179조 내지 제181조에 해당되는 물품을 취득·양여·운반·보관하거나 알선한 자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그 물품원가의 2배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범인의 소유 또는 점유하는 그 물품을 몰수한다.
②제1항의 미수범은 이를 처벌한다.<개정 1975·12·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