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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

일부개정 1981.12.31 법률 제347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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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의2(부과고지)
①재무부령이 정하는 물품과 이 법에 의한 보세구역(제67조제1항에 규정한 장소를 포함한다)에 장치한 물품중 제137조의 규정에 의한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반출된 물품에 대한 관세는 제17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세관장이 부과징수한다. 보세건설장에서 건설된 시설을 수입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가동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개정 1981·12·31>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관장이 관세를 징수하고자 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의무자에게 납세고지를 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고지를 받은 자는 그 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20일내에 당해 세액을 세관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④세관장은 과세표준·세률·관세의 감면세에 관한 규정등의 적용착오 기타 사유로 이미 징수한 금액에 불족이 있는 것을 알았을 때에는 그 불족액을 징수한다.
[전문개정 1978·1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