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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

일부개정 1981.12.31 법률 제347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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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8조의2(관세사법인)
①관세사는 통관절차의 조직적리행과 그 공신력을 높이기 위하여 3인이상의 관세사를 사원으로 하여 관세사법인을 설립할 수 있다.
②관세사법인을 설립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관세청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③제161조 내지 제167조·제170조 및 제171조의 규정은 제1항의 관세사법인에 관하여 준용한다.
④관세사법인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이 없는 사항은 상법중 합명회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본조신설 1981·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