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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기본법

법률 제13635호 일부개정 2015. 1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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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3조의12(공매 장소)
공매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청사 또는 공매재산 소재지 지방자치단체의 청사에서 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다른 장소에서 공매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5.1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