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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기본법

법률 제13635호 일부개정 2015. 1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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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1조의5(참여자 설정)
① 세무공무원은 제91조의3 또는 제91조의4에 따라 수색 또는 검사를 할 때에는 그 수색 또는 검사를 받는 사람과 그 가족·동거인이나 사무원, 그 밖의 종업원을 증인으로 참여시켜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참여자가 없을 때 또는 참여 요청에 따르지 아니할 때에는 성년자 2명 이상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이나 경찰공무원을 증인으로 참여시켜야 한다.
[본조신설 2015.1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