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10조(수당)
심의회 및 실무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심의회 및 실무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심의회 및 실무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심의회 및 실무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