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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제12183호 일부개정 2014. 01. 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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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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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7조(친생자출생의 신고에 의한 인지)
부가 혼인 외의 자녀에 대하여 친생자출생의 신고를 한 때에는 그 신고는 인지의 효력이 있다.
[[시행일 2008.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