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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제12183호 일부개정 2014. 01. 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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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9조(항해 중의 출생)
①항해 중에 출생이 있는 때에는 선장은 24시간 이내에 제44조제2항에서 정한 사항을 항해일지에 기재하고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절차를 밟은 후 선박이 대한민국의 항구에 도착하였을 때에는 선장은 지체 없이 출생에 관한 항해일지의 등본을 그 곳의 시·읍·면의 장에게 발송하여야 한다.
③선박이 외국의 항구에 도착하였을 때에는 선장은 지체 없이 제2항의 등본을 그 지역을 관할하는 재외공관의 장에게 발송하고 재외공관의 장은 지체 없이 외교부장관을 경유하여 등록기준지의 시·읍·면의 장에게 발송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