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법률 제4072호 일부개정 1988. 12. 31.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76조(반환의무의 면제)
①처장은 이 법에 의하여 보상을 받은 자가 제75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그 보상을 받은 원인이 그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인한 때에는 제75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가 받은 보상금등은 이를 환수하지 아니하고 면제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그 보상을 받은 원인이 그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인한 때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