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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법률 제4072호 일부개정 1988.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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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교육보호대상자등)
교육보호를 실시할 교육보호대상자와 그 대상자별 교육기관은 다음과 같다.<개정 1988·12·31>
1. 애국지사·전상군경·공상군경·무공수훈자·재일학도의용군인·4.19의거상이자·공상공무원·특별공로상이자 및 특별공로자 : 중학교·고등학교·전문대학·교육대학·사범대학·대학 기타 이에 준하는 학교
2. 순국선렬·전몰군경·순직군경·4.19의거사망자·순직공무원 및 특별공로순직자의 배우자 : 중학교·고등학교·전문대학·교육대학·사범대학·대학 기타 이에 준하는 학교
3. 제1호에 해당하는 자의 자녀 및 애국지사의 손자녀 : 중학교·고등학교 기타 이에 준하는 학교
4. 순국선렬·전몰군경·순직군경·4.19의거사망자·순직공무원·특별공로순직자 및 제1호에 해당하는 자가 사망한 경우의 그 자녀·미성년제매 및 순국선열의 손자녀 : 중학교·고등학교 기타 이에 준하는 학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