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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법률 제4072호 일부개정 1988.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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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보철구수당)
전상군경·공상군경·4.19의거상이자·공상공무원 및 특별공로상이자로서 신체상의 장애로 인하여 보철구를 필요로 하는 자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철구수당을 지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