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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벽지 교육진흥법

법률 제8706호 법제명변경 및 일부개정 2007. 12. 21.("도서·벽지교육진흥법"에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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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도서·벽지수당)
국가는 도서·벽지학교에 근무하는 교원에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서·벽지의 급지별(級地別)로 도서·벽지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7.12.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