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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재산법

일부개정 1997.12.13 법률 제545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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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국유재산의 구분과 종류)
①국유재산은 그 용도에 따라 행정재산·보존재산과 잡종재산으로 구분한다.
②"행정재산"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종류의 재산을 말한다.
1. 공용재산
국가가 직접 그 사무용·사업용 또는 공무원의 주거용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하기로 결정한 재산
2. 공공용재산
국가가 직접 그 공공용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하기로 결정한 재산
3. 기업용재산
정부기업이 직접 그 사무용·사업용 또는 당해 기업에 종사하는 직원의 주거용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하기로 결정한 재산
③"보존재산"이라 함은 법령의 규정에 의하거나 기타 필요에 의하여 국가가 보존하는 재산을 말한다.
④"잡종재산"이라 함은 행정재산 및 보존재산 이외의 모든 국유재산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