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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시행령

일부개정 1998.2.19 대통령령 제1563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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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1조(비상급수설비의 설치)
연면적이 5천제곱미터이상(건축물안의 주차장면적을 제외한다)인 건축물은 법 제5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상급수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건축물은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1995·12·30>
1. 운동시설, 전시시설, 창고시설, 자동차관련시설, 동물관련시설, 식물관련시설, 분뇨·쓰레기처리시설 및 묘지관련시설
2. 비상급수설비를 설치하는 경우 지반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인접대지안에 있는 기존 건축물(건축을 하는 당해 대지안에 있는 기존건축물을 포함한다)등의 손괴방지조치가 불가능하다고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군수·구청장이 인정하는 건축물
3. 수면위에 건축하는 건축물
4. 사용승인서를 교부받은 날부터 3년이 경과한 기존건축물로서 수직방향으로 증축하는 건축물